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入住契約의 解止등))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 기타의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 기타의 시설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기타의 시설의 준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11조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한 때
5. 제1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 기타의 시설의 전부를 임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 기업체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의 인가를 받은 자일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업체간의 입주계약시 관리공단에게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해지권과는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위 입주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손해액의 입증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으로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취의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비추어보면 공업단지입주계약체결 여부에 관하여 공업단지관리기관에 광범위한 심사권한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이동정이 이 사건 대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