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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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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入住契約의 解止등))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 기타의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 기타의 시설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기타의 시설의 준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11조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한 때

5. 제1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 기타의 시설의 전부를 임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 기업체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의 인가를 받은 자일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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