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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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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24조 ((罰則))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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