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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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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21조 ((指導·監督등))

제21조 (지도ㆍ감독등)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며 그 업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공단의 재산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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