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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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1.12.31, 1993.12.31, 1995.12.6>
1.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文字 및 停止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말한다.
2.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이하 "放送局"이라 한다)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1993.12.31>
5. "유선방송시설"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설비를 말한다.
6. "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업으로 행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유선방송사업)
①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12.31, 1995.12.6>
②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유선방송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1993.12.31>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93.12.3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그 대표자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보안관찰법 제2조 각호 또는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집행중인 자
8. 유선방송사업의 임시허가 또는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당해 유선방송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이 타당할 것
2.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3.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ㆍ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12.31>
제6조 (유선방송시설의 기술기준등)
①유선방송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시설이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③삭제 <1995.12.6>
제7조 (임시허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당해 유선방송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유선방송사업의 종류 및 내용
2. 유선방송사업의 구역
3. 유선방송시설의 준공기한
4.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5. 사용할 채널
6. 운용허용시간
②제1항제2호 유선방송사업의 구역의 범위는 시ㆍ군 또는 구(自治區에 한한다)의 관할구역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제8조 (준공신고 및 검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기한내에 유선방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삭제 <1995.12.6>
제9조 (임시허가의 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유선방송을 한 때
제10조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유선방송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장에는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11조 (변경허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유선방송사업자가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삭제 <1995.12.6>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중 유선방송시설의 증설 또는 감축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2조 (허가의 승계)
①유선방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유선방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가 연명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양도ㆍ양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양수자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④상속 또는 양도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이용약관의 승인등)
①유선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의 수신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利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수신료가 적정할 것
2. 수신료가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유선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취급을 하는 내용이 아닐 것
③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12.31>
제14조 (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제공거부금지등)
①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 및 이용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유선방송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유선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구역안에서 유선방송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유선방송의 범위등 <개정 1995.12.6>)
①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공지사항등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1.3.8, 1991.12.31, 1993.12.31, 1995.12.6>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錄音ㆍ錄畵하여 中繼送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映像을 제외한다)의 송신
3. 삭제 <1993.12.31>
② 삭제 <1993.12.31>
제16조 (외국자금의 유입제한) 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외국정부로부터 기부금ㆍ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 다만, 유선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17조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 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하거나 공서량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특정한 이익ㆍ집단ㆍ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ㆍ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4.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放送局의 放送中繼를 제외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비치서류 <개정 1993.12.31>)
①삭제 <1993.12.31>
②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유선방송일지
2. 시설현황 및 시설설치도면
3. 유선방송사업구역도
4. 수신자 가입현황
제19조 (검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ㆍ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결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통신설비등의 이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휴업 및 폐업의 신고) 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유선방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사업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 기재사항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을 한 때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을 한 때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때
7.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때
8. 제17조 각호의 1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때
9.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2항의 권한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⑤삭제 <1997.12.13>
제22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의한 임시허가의 취소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제23조 (협회)
①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사업자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삭제 <1995.12.6>
제2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12.31, 1995.12.6>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이사업단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12.6>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자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을 한 자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을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자
5.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6>
1. 삭제 <1993.12.31>
2. 제1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12.31, 1995.1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