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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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유선방송사업)
제3조 (유선방송사업)
①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12.31, 1995.12.6>
②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유선방송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9마65542001. 5. 28.
방송금지가처분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무선방송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29551997. 6. 10.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2헌마2001996. 3. 28.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외 2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홍○필, 이○천, 장○기의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3항 단서(1993.12.2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