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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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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유선방송사업)

제3조 (유선방송사업)

①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12.31, 1995.12.6>

②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유선방송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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