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1.12.31, 1993.12.31, 1995.12.6>
1.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文字 및 停止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말한다.
2.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이하 "放送局"이라 한다)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1993.12.31>
5. "유선방송시설"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설비를 말한다.
6. "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업으로 행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방송사업허가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수행하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무선방송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령 제14조 제2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1993.12.3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