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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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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1.12.31, 1993.12.31, 1995.12.6>

1.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文字 및 停止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말한다.

2.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이하 "放送局"이라 한다)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1993.12.31>

5. "유선방송시설"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설비를 말한다.

6. "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업으로 행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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