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유선방송관리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