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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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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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