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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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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27조 (벌칙)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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