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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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이사업단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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