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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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25조 (수수료)
제2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12.31,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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