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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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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

제17조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 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하거나 공서량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특정한 이익ㆍ집단ㆍ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ㆍ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4.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放送局의 放送中繼를 제외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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