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유선방송의 범위등 <개정 1995.12.6>)

제15조 (유선방송의 범위등 <개정 1995.12.6>)

①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공지사항등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1.3.8, 1991.12.31, 1993.12.31, 1995.12.6>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錄音ㆍ錄畵하여 中繼送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映像을 제외한다)의 송신

3. 삭제 <1993.12.31>

② 삭제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