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유선방송의 범위등 <개정 1995.12.6>)
제15조 (유선방송의 범위등 <개정 1995.12.6>)
①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공지사항등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1.3.8, 1991.12.31, 1993.12.31, 1995.12.6>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錄音ㆍ錄畵하여 中繼送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映像을 제외한다)의 송신
3. 삭제 <1993.12.31>
② 삭제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적 운영이 방지
법이 영상도 함께 송신하는 텔레비젼방송을 그 허가나 규제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1987.7.부터 시행된 유선방송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14호) 제15조, 같은 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 영상을 중계송신하는 텔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