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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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4조 (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제공거부금지등)
제14조 (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제공거부금지등)
①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 및 이용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유선방송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유선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구역안에서 유선방송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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