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이용약관의 승인등)
제13조 (이용약관의 승인등)
①유선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의 수신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利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수신료가 적정할 것
2. 수신료가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유선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취급을 하는 내용이 아닐 것
③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