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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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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2조 (허가의 승계)

제12조 (허가의 승계)

①유선방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유선방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가 연명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양도ㆍ양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양수자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④상속 또는 양도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자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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