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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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1조 (변경허가)
제11조 (변경허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유선방송사업자가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삭제 <1995.12.6>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중 유선방송시설의 증설 또는 감축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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