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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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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

제10조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유선방송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장에는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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