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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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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5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당해 유선방송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이 타당할 것

2.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3.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ㆍ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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