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5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당해 유선방송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이 타당할 것
2.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3.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ㆍ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목적과 기능은 분명히 구분된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는 그 허가요건을 또한 달리하고 있었다. 즉,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제2항은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사항으로 ①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의 타당성, ②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 ③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ㆍ사회적 필요성 등을 규정하였으나, 종합유선방송
가. 금지된 자체광고 방송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허가장을 재교부한 하자등이 있더라도 그 재교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이 경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자에게만 허가장을 재교부한 조치가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등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