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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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21조 (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21조 (휴업 및 폐업의 신고) 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유선방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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