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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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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제19조 (검사)

제19조 (검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ㆍ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결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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