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공업배치법
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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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적정한 공장입지를 조성하고 공장의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공업의 집중을 방지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物品의 加工ㆍ修理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加工ㆍ修理工程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이전촉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제한정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유치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가 낮아 공업의 유치와 고용의 증대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 공장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 ①상공부장관은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工業配置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의 연도별ㆍ업종별ㆍ지역별배치에 관한 사항 2.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에서 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 3. 공장용지의 장기수요에 관한 사항 4. 업종별ㆍ지역별 공해의 예방과 환경보전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업배치에 관한 주요사항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ㆍ토지이용계획등 다른 국토이용계획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상공부장관은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용지의 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수산부장관과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입지의 조사) ①상공부장관은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 및 공장입지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지역별공업의 분포와 특성, 공장용지의 이용상황ㆍ전력ㆍ용수ㆍ수송조건등 공장입지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관할지역내의 공장의 운영실태와 공장입지동향을 조사하여 공장배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전국토의 공장입지상황을 기록ㆍ비치하고, 이를 기초로 제품별 단위생산에 필요한 용지ㆍ종업원ㆍ전력ㆍ용수의 표준소요량을 설정하여 공장입지행정의 지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장입지의 기준고시)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立地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하 "基準工場 面積率"이라 한다) 2.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 3. 특정지역에 관한 제조업종별 입지조건 4. 공해업종(施設ㆍ物質을 포함한다)의 입지제한
제7조 (공장설치의 신고) ①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장(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의 工場을 제외한다)을 신설(旣存 建物을 사용하여 製造業을 營爲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조 (입지변경등의 권고) ①상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장의 입지를 변경하게 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그 신고가 있은 날(第1項 後段의 경우에는 許可등의 申請을 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조정명령등) ①상공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공장의 설치가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지역별배치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면적율에 현저히 미달되어 과다한 용지가 유휴화되는 경우 3.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입지기준에 반하여 주변지역의 자연조건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우 4. 당해 공장의 설치로 인하여 기설공장의 입지조건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변경의 명령은 제8조제1항의 권고를 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第7條제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의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 ①상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공장건축면적이 공장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에 따른 공장용지의 활용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이하 "基準超過用地"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③상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기준초과용지에 관한 내용을 관할시장(서울特別市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조업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될 때에는 그 기준초과용지를 공장용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장용지의 소유자에게 예고하고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의 매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이하 "移轉工場"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우선매각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장설치등의 제한) ①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과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이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장용지의 조성 3. 공장의 이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의 공장신설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기존공장의 등록) ①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안에 공장을 소유(賃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자는 그 지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일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공장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은 공장배치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관할도지사에게 그 공장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이전명령등) ①상공부장관은 이전촉진지역에서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 이전명령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 이전시기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을 명하거나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상공부장관은 공장이전기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치지역의 지정) ①상공부장관은 전국토에 걸친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기하기 위하여 공업의 집중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업의 밀집도가 낮을 것 2. 인구 및 공업의 수용효과가 클 것 3. 기존산업과의 계열화를 기할 수 있을 것 4. 공장용지ㆍ용수ㆍ전력등 지원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업유치계획) ①상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업배치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유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3. 유치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 4. 공장용지의 확보 5. 통신시설ㆍ직업훈련시설ㆍ의료시설ㆍ교육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정비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유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유치지역안의 재산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지역안에 소유하는 공장용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공장의 소유자에게 우선매각한다.
제19조 (도시계획등의 우선실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안의 도로ㆍ수도ㆍ주택등 도시계획사업을 우선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안의 통신ㆍ후생복지ㆍ직업훈련ㆍ보건의료ㆍ교육문화등 지원시설의 정비를 우선추진한다.
제20조 (유치지역안에서의 공업단지의 조성) ①유치지역안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업단지예정지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송지역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공업정비특별구역의 지정) ①상공부장관은 공장의 과도한 집중과 그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공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업정비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정비특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업정비실시계획) ①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정비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공업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정비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하여야 할 업종의 공장 및 그 규모 2. 공장의 배치 3. 시설의 정비 4. 기타 공업정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공장등 설치의 제한) ①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는 공업정비실시계획의 목적에 위배되는 공장(機械 및 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의 범위 및 그 규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정비명령등) 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정비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비대상공장을 지정하여 시설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공장이전의 신고등) ①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 또는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移轉促進地域ㆍ制限整備地域ㆍ誘致地域ㆍ工業整備特別區域을 제외한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이전공장의 우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우선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매입ㆍ활용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장의 기존용지를 우선매입하거나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조세의 감면조치)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ㆍ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 또는 유치지역안에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29조 (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①상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15조4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공장에 대한 전기ㆍ전화ㆍ수도의 설치나 그 공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15조제4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에 위반하여 이전하여야 할 기간을 경과한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의 공장신설로 본다.
제30조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공장의 재배치와 공장의 입지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정부의 재정지원) 정부는 이전공장 또는 유치지역안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87.12.4> 1. 공장용지의 조성비용 2. 공장의 이전비용 3. 공장의 건설비용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제32조 (보고 및 검사) ①이 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그 공장의 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장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공장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ㆍ유치지역ㆍ공장정비특별구역 또는 기타의 지역안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이전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장입지 또는 공장의 건설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지역등의 지정) 이 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등의 범위는 행정구역단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협조) ①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ㆍ유치지역 또는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건축허가등의 제한) 관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용지의 조성,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삭제 <1982.12.31>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9조제1항(第25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한 자 4.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제40조 (벌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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