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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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第7條제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의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