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글씨 크기

공업배치법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第7條제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의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