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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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35조 (건축허가등의 제한)
제35조 (건축허가등의 제한) 관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용지의 조성,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90구27981990. 6. 22.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0누60261990. 12. 26.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되었던 공장건물 중 목조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적극)
대법원 81누2401982. 2. 23.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