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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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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35조 (건축허가등의 제한)

제35조 (건축허가등의 제한) 관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용지의 조성,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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