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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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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34조 (협조)

제34조 (협조)

①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ㆍ유치지역 또는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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