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2268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4.1.14. 선고 92구54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 소유의 창원시 (주소 1,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창원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창원, 장유간 계획도로부지로 결정되었으나, 그 후 1992.6.25. 창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되어 변경결정된 계획도로의 남쪽에 접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제34조에 의한 별도의 용도별 구획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관계로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부분은 공업배치법 제34조 소정의 어느 구역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이 없다는 점은 1992.9.24.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이에 원고가 1992.10.19. 새로운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부분 중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514㎡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1992.11.10. 이 사건 토지가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며, 또한 창원, 장유간 도로에 접하여 별도의 진출입시설 및 개인의 제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공업배치법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입지법 및 공업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 앞을 지나는 창원, 장유간 도로의 구조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대한다거나 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가감속차선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