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제한 등)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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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2006.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투기적 개발행위로 인한 보상금 증액 및 원상회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발행위의 단순한 신고나 등록만으로는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행위의 제한 시점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13. 12. 30. 00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는 2005. 4. 14. 피고시 해면은 전 수역이 지정항만(무역항) 또는 광양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항만법 제4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고어업대상
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지정ㆍ고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정ㆍ고시된 후라도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당해 지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 사
도, 이 사건 조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공공시설을 허용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3)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은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상의 석유판매업허가 제한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