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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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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제한 등)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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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722025. 7.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투기적 개발행위로 인한 보상금 증액 및 원상회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발행위의 단순한 신고나 등록만으로는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행위의 제한 시점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대법원 2015두588812016. 3. 1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13. 12. 30. 00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

대법원 2015도4452015. 8.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06누17452007. 7. 26.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나, 피고는 2005. 4. 14. 피고시 해면은 전 수역이 지정항만(무역항) 또는 광양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항만법 제4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고어업대상

대구지방법원 2001구6730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지정ㆍ고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정ㆍ고시된 후라도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당해 지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 사

헌법재판소 99헌마542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도, 이 사건 조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공공시설을 허용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3)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은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대법원 94누22681994. 8. 9.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상의 석유판매업허가 제한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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