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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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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8조 (입지변경등의 권고)

제8조 (입지변경등의 권고)

①상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장의 입지를 변경하게 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그 신고가 있은 날(第1項 後段의 경우에는 許可등의 申請을 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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