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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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8조 (입지변경등의 권고)
제8조 (입지변경등의 권고)
①상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장의 입지를 변경하게 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그 신고가 있은 날(第1項 後段의 경우에는 許可등의 申請을 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누62611999. 7. 23.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좌회전 대기차선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② 공장신설로 농업용수 및 식수원의 부족이 예상되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들이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업배치법 제8조, 상공자원부(지금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9호, 이하 '산업자원부고시'라고 한다) 제5조
대법원 95누116651996. 7. 12.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공장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공업배치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