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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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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7조 (공장설치의 신고)

제7조 (공장설치의 신고)

①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장(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의 工場을 제외한다)을 신설(旣存 建物을 사용하여 製造業을 營爲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전고등법원 93구15871994. 6. 3.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를 검토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등을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되, 위와 같은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업배치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등 위 조항소정의 신고, 허가, 인가, 면허, 동의 또는 해제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항에서 위 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자가 2년이내에 사업에

대법원 91누107941992. 7.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9.7.26. 상공부장관에게 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고서 같은 해 8.9.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위 입주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해 10.7.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0.5.21. 준공검사를 마

대법원 89누12861990. 6. 12.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조례에 의한 경감대상인지 여부

이 1987. 2. 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 2. 3에「지방세법」제110조의 3제2항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 2. 14

대법원 90누12851990. 6. 12.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

서울고법 90구47631990. 9. 2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법 제8조 제3호 소정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소외 한응화학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제조업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1984.4.11. 화성군수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는 임야이어서 공장설치를 위하여 입목제거 및 정지작업이 선행

대법원 89누12851990. 6.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인

대법원 88누45911990. 3.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발공사로부터 준공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1983.10.6. 조성단지 가사용승낙(승낙면적 43,950.5평방미터)을 받고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10.18. 공장설치신고를 한 후 1983.11.26. 이 사건 토지에 기계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던 중 1984.5.14.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대법원 83누7371986. 1. 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공업배치법 제36조 제4항 및 부칙 제3

서울고법 84구9511985. 10. 16.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56의 2의 3필지 31,258평방미터 지상에 10,389.38평방미터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4.4.27. 피고에게 공업배치법 제7조에 의한 공장설치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년 5.12. 원고가 공장건축허가 및 제반인허가를 얻을 것과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광주고법 82구11982. 4.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58-69로 원고 공장지역을 지정받아 광주시 등으로부터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장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1979. 12. 9. 공업배치법 제7조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공장설치신고를 이행하여 1980. 1. 8.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해 5. 31. 신공장건물 준공, 그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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