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제7조 (공장설치의 신고)
제7조 (공장설치의 신고)
①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장(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의 工場을 제외한다)을 신설(旣存 建物을 사용하여 製造業을 營爲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를 검토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등을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되, 위와 같은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업배치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등 위 조항소정의 신고, 허가, 인가, 면허, 동의 또는 해제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항에서 위 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자가 2년이내에 사업에
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9.7.26. 상공부장관에게 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고서 같은 해 8.9.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위 입주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해 10.7.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0.5.21. 준공검사를 마
이 1987. 2. 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 2. 3에「지방세법」제110조의 3제2항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 2. 14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
법 제8조 제3호 소정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소외 한응화학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제조업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1984.4.11. 화성군수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는 임야이어서 공장설치를 위하여 입목제거 및 정지작업이 선행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인
발공사로부터 준공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1983.10.6. 조성단지 가사용승낙(승낙면적 43,950.5평방미터)을 받고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10.18. 공장설치신고를 한 후 1983.11.26. 이 사건 토지에 기계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던 중 1984.5.14.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공업배치법 제36조 제4항 및 부칙 제3
56의 2의 3필지 31,258평방미터 지상에 10,389.38평방미터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4.4.27. 피고에게 공업배치법 제7조에 의한 공장설치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년 5.12. 원고가 공장건축허가 및 제반인허가를 얻을 것과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758-69로 원고 공장지역을 지정받아 광주시 등으로부터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장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1979. 12. 9. 공업배치법 제7조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공장설치신고를 이행하여 1980. 1. 8.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해 5. 31. 신공장건물 준공, 그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