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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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27조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매입·활용등)
제27조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매입ㆍ활용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장의 기존용지를 우선매입하거나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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