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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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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24조 (정비명령등)

제24조 (정비명령등) 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정비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비대상공장을 지정하여 시설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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