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제25조 (공장이전의 신고등)
제25조 (공장이전의 신고등)
①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 또는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移轉促進地域ㆍ制限整備地域ㆍ誘致地域ㆍ工業整備特別區域을 제외한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 2 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 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우달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7. 10. 위 건물의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퍼센트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공업배치법 제7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한정비지역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