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글씨 크기
공업배치법 제41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