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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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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17조 (공업유치계획)

제17조 (공업유치계획)

①상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업배치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유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3. 유치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

4. 공장용지의 확보

5. 통신시설ㆍ직업훈련시설ㆍ의료시설ㆍ교육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정비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유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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