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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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30조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0조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공장의 재배치와 공장의 입지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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