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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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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14조 (기존공장의 등록)

제14조 (기존공장의 등록)

①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안에 공장을 소유(賃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자는 그 지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일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공장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은 공장배치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관할도지사에게 그 공장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2다379941993. 2. 9.
가입금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였던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가 청주시장에게 법인의 명칭과 주주의 변동에 따라 공업배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자 청주시장이 원고 공단에서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변경을 받은 후 제출하라는 이유로 그

대법원 92다379941993. 2. 9.
가입금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가 청주시장에게 법인의 명칭과 주주의 변동에 따라 공업배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자 청주시장이 원고 공단에서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변경을 받은 후 제출하라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서울고법 90구27981990. 6. 22.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멸실시키고 그 이래 위 건조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바 없으며 피고 역시 1981.11.24. 공업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 사실, 위 건조실은 위 반려처분 당시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한

대법원 90누60261990. 12. 26.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멸실시키고, 그 이래 건조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바 없으며, 피고 역시 1981.11.24. 공업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였고, 위 건조실은 건설부장관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안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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