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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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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15조 (이전명령등)

제15조 (이전명령등)

①상공부장관은 이전촉진지역에서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 이전명령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 이전시기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을 명하거나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상공부장관은 공장이전기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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