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글씨 크기
공업배치법 제32조 (보고 및 검사)
제32조 (보고 및 검사)
①이 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그 공장의 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장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공장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ㆍ유치지역ㆍ공장정비특별구역 또는 기타의 지역안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이전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장입지 또는 공장의 건설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