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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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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5조 (공장입지의 조사)

제5조 (공장입지의 조사)

①상공부장관은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 및 공장입지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지역별공업의 분포와 특성, 공장용지의 이용상황ㆍ전력ㆍ용수ㆍ수송조건등 공장입지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관할지역내의 공장의 운영실태와 공장입지동향을 조사하여 공장배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전국토의 공장입지상황을 기록ㆍ비치하고, 이를 기초로 제품별 단위생산에 필요한 용지ㆍ종업원ㆍ전력ㆍ용수의 표준소요량을 설정하여 공장입지행정의 지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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