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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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될 때에는 그 기준초과용지를 공장용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장용지의 소유자에게 예고하고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의 매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이하 "移轉工場"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우선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