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항만시설사용규칙
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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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만 구역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사업비의 산정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될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제출시 법 제17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을 위한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후 2월이내에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조 (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비관리청이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가귀속 항만시설외의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귀속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와 시설의 규모 2.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3. 사용료계산방법 4.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료의 총액 및 연차별 금액 5.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비관리청이 설치한 국가귀속항만시설의 내역 및 총사업비와 총사업비 보전잔액 2.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와 그 시설의 규모 3.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기간 4. 사용료계산방법 5.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료의 총액 및 연차별 금액 6.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한 경우에는 매분기의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등을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당해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사용료 정산) ①비관리청은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기재한 전년도 사용료 면제액 및 사용료징수액을 계산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4> 1. 당해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징수액 3. 제3조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전년도 사용료면제액 및 사용료징수액을 총사업비에서 공제한 잔액을 확정하고 그 계산 결과를 비관리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무상사용기간의 만료) 지방해운항만청장은 비관리청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될 때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게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신고대상 항만시설)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항만시설로 한다. <개정 1995.4.24>
제7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당해화물을 하역하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삭제 <1993.1.30> ③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이 당해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항만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4>
제8조 (전용사용허가)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해운 항만청장이 설치한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계속사용허가)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이 접안료 및 정박료를 징수하여야 할 항만시설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당해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시설의 계속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하역개시전까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주가 2인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화물입항료를 징수하여야 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화물을 운송하는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외국의 해상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해상운송 사업자"라 한다)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4> ②제1항의 경우 선박입항료 또는 여객터미날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제출하는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ㆍ출항신고서 또는 승선권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 (위험물의 특별처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의 취급이나 장치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화물의 취급 또는 장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폭발성 또는 연소성 물질 2. 독극성 물질 3. 전염성ㆍ오염성 또는 부패성 물질 4. 항만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명 2. 수량 3. 취급 또는 장치장소ㆍ기간 및 방법 4. 화물의 특성(위험도등) 5. 기타 특기사항
제12조 (손해보험에의 가입)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기간의 연장허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종료전에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ㆍ징수대상시설 및 사용요율 및 요금산정기준 기타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12.4> ②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항만시설과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외의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①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사용료를 그 사용이 종료되기 전까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장치료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하여 납부하되, 장치후 6월이 경과한 화물에 대하여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4>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자(최근 3년이내에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4, 1995.1.9> 1. 항만하역사업자ㆍ해상운송사업자ㆍ해운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국내해운대리점업자가 국제해운대리점업자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자가 그 사용료 납부의무를 보증 또는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종료일부터 15일이내(동일한 선박이 선박입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장치료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전용사용허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 납부고지일부터 15일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외국의 해상운송사업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자가 사용료 납부의무를 보증하거나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입항료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 당해 화물의 하역 완료일부터 30일이내 4. 입출항 화물량이 많고 이용빈도가 높은 항만시설이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중 화물입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화물입항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역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③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9> 1. 전용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분기별로 납부하되, 매분기 첫째달의 15일 이내 2. 전용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사용개시일부터 15일이내 3. 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월별로 납부하되, 매월 15일이내(첫째달의 사용료는 사용개시 15일이내) ④여객터미날사용료는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승선매표대행업자가 매표시에 사용표를 징수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대납) ①항만하역사업자가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해상운송사업자가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입항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해상운송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화물입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기간 종료후의 무단사용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기간 종료후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된 후 당해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은 소정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8조 (사용료 납부의 지체 및 강제징수) ①항만시설사용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까지는 사용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후의 연체료는 제1항의 연체료에 초과 매1일마다 사용료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③제1항 및 제2항의 연체료의 합계액은 사용료의 1천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95.1.9>
제1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등) ①법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6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제4항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3.12.4> ③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산업연구원이 예선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부두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항만내에서 항만경비ㆍ청소ㆍ임항창고의 관리등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선급기술종합연구 및 선박검사등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④영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2.4> 1. 해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항명령을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항만청장이 설치하여야 할 공해방지시설등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경우 그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비관리청이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한 폐유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공사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의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종합여객시설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항만간의 균형발전 및 항만화물의 유통촉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7.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및 화물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기간 단축신고)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화물관리책임등) 항만시설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는 당해항만시설의 사용자가 그 관리책임 및 사용에 따른 주변정리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사용권 양도등의 금지)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당해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제23조 (관계공무원의 조사) 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ㆍ정지등<개정 1993.12.4>)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정지 또는 제한, 허가 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12.4> 1. 항만시설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화물ㆍ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항만시설의 용도변경등으로 항만관리 및 운영상 필요할 때 4.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때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기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 (과납사용료의 처리)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기간의 단축신고를 한 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 또는 제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당해항만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고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항만시설이 훼손되어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그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기간을 경과한 화물에 대한 조치)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는 당해항만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그 화물의 장치장소의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이 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과 협의하여 장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당해항만시설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항만시설사용자 또는 항만시설사용자의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지방해운항만청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그 사실을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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