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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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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12조 (손해보험에의 가입)

제12조 (손해보험에의 가입)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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