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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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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25조 (과납사용료의 처리)

제25조 (과납사용료의 처리)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기간의 단축신고를 한 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 또는 제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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