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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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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26조 (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제26조 (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당해항만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고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항만시설이 훼손되어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그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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