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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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24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정지등<개정 1993.12.4>)
제24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ㆍ정지등<개정 1993.12.4>)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정지 또는 제한, 허가 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12.4>
1. 항만시설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화물ㆍ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항만시설의 용도변경등으로 항만관리 및 운영상 필요할 때
4.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때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기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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