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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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전용사용허가)
제8조 (전용사용허가)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해운 항만청장이 설치한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누631991. 12. 27.
정박료부과처분취소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항만법 제15조,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의 위임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고시(해운항만청 고시 제82-24호)에 의하면 항만내의 접안료징수대상 이외의 장소에서 묘박 또는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소정의 요율에 의한 정박료를 징수하되 “해난을 피하
부산고등법원 89구30141990. 11. 21.
정박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제15조 제3항 ,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 동 시행규칙 제5조 ,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 제8조의2(1989. 5. 15. 교통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항만시설사용료고시(해운항만청고시 제82-24호 및 88-27호) 및 지방해운항만관서사무분장규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