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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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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전용사용허가)

제8조 (전용사용허가)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해운 항만청장이 설치한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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