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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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9조 (계속사용허가)
제9조 (계속사용허가)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이 접안료 및 정박료를 징수하여야 할 항만시설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당해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시설의 계속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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