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글씨 크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0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제10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하역개시전까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주가 2인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화물입항료를 징수하여야 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화물을 운송하는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외국의 해상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해상운송 사업자"라 한다)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4>

②제1항의 경우 선박입항료 또는 여객터미날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제출하는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ㆍ출항신고서 또는 승선권으로 이를 갈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