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규칙 제1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등)
제1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등)
①법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6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제4항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3.12.4>
③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산업연구원이 예선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부두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항만내에서 항만경비ㆍ청소ㆍ임항창고의 관리등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선급기술종합연구 및 선박검사등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④영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2.4>
1. 해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항명령을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항만청장이 설치하여야 할 공해방지시설등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경우 그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비관리청이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한 폐유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공사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의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종합여객시설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항만간의 균형발전 및 항만화물의 유통촉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7.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및 화물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