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글씨 크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20조 (사용기간 단축신고)

제20조 (사용기간 단축신고)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