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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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20조 (사용기간 단축신고)
제20조 (사용기간 단축신고)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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