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글씨 크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21조 (화물관리책임등)

제21조 (화물관리책임등) 항만시설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는 당해항만시설의 사용자가 그 관리책임 및 사용에 따른 주변정리의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