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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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21조 (화물관리책임등)
제21조 (화물관리책임등) 항만시설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는 당해항만시설의 사용자가 그 관리책임 및 사용에 따른 주변정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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